쌀 협상안 WTO 검증, 당초 안대로 통과 | | 지난해 말 타결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 결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이 회원국들의 이의제기 없이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질 경우 올 하반기에는 수입쌀의 국내시판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2일 우리나라가 지난해 쌀 수출국과 진행한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해 90일간의 검증절차를 거쳐 원안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지난해 초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유예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는 것은 지난해말 주요 쌀 수출국과의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 외에 마무리되지 않았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협의가 완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기간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은 현재 4%(20만5228톤)에서 2014년 7.96%(40만8700톤)까지 매년 균등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은 수입실적을 반영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약 국가별 쿼터 물량은 인정받은 4개국이 담합이나 고가입찰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입찰을 거부할 수 있으며, 3회 유찰될 경우 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쿼터를 인정하지 않고 최혜국 대우 대상물량으로 전환된다.
수입쌀은 전량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하되, 현재 가공용으로만 수입하던 것을 앞으로 소비자시판용으로도 들여오게 된다. 소비자 시판용 쌀은 올해부터 6년차가 되는 해까지 저율관세수입물량의 10%에서 시작해 30%까지 균등하게 늘어나며 6년차 이후에는 30%선이 유지된다.
내년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은 총 22만5575만톤이며, 이 중 10%인 2만2557톤(약 15만8000석)이 소비자시판용으로 시중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또 6년차인 2010년에는 소비자시판용 비중이 30%까지 늘어나 시판물량은 9만8193톤(68만석)으로 증가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오는 2009년도에 WTO 차원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되면 쌀 협상 결과의 득실을 따져 우리가 원할 경우 관세화 유예기간이라도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같은 협상내용이 발효되기 전에 농가소득 안정,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가능하면 올 상반기 중에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17만원 목표가격제'가 시행돼 올해부터 농업인들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WTO가 검증결과에 대해 내부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이 서명한 공식적인 인증문서를 보내오는 즉시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국내법 개정도 마무리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 중 소비자시판용 수입쌀을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2005.4.13 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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