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유통협약 사업을 통해 저품질 김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원초(물김)를 현장에서 수매해 폐기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김폐기는 김의 주 생산시기(전년도 11월부터 당해년도 3월) 이후 생산돼 가격하락이 우려되거나, 고품질 가공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물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남군은 어업인 등 생산자와 유통ㆍ가공인,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 680여톤의 물김을 수매ㆍ폐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억원의 폐기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마른김 29만속(11억원 규모)에 대한 정부수매 비축 효과가 발생한다.
올해 전국 김 생산량은 적정생산을 약 10% 상회한 1억500만속 가량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관측사업 및 유통협약사업에 의거해 적정시설을 유도하고, 김양식 기간 중 수온상승에 따른 김 생산부진으로 최근 물김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일부 어업인들이 무리하게 생산어기를 연장할 경우 저품질 김이 생산돼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초 수매·폐기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 물김가격 : (1월) 1,085원/kg →(2월) 1,015 →(3월) 1,064원
물김의 수매·폐기 방법은 김 양식어장에서 수매대상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물김을 건조시켜 소각처리하거나 거름용 등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어업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추진된다. 덧붙여 수매된 물김을 올 10월 이후 해남군에서 시설 중인 기능성 식품 원료(포피란) 생산 공장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해양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해 2007년부터 마른김 비축사업의 점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신에 저품질 김의 수매·폐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물김 폐기는 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최근 대량생산으로 하락된 김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안정시키 위해 지난해부터 적정생산에 필요한 관측정보를 제공해 생산자 단체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통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완도군을 비롯해 3~4군에서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 2005.4.27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