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7년째 맞는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 늘어
올 2,433억원어치 계약 … 감귤농가 호응 두드러져
올해로 도입 7년째를 맞는 과실수급안정사업(종전 과실출하계약사업)에 대한 과수농가의 호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타격이 우려되는 감귤농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과실수급안정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과·배·감귤·단감 재배농가가 모두 18만9,344t(2,433억원어치)을 이 사업을 통해 출하키로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6만2,679t(2,086억원어치)보다 16% 늘어난 규모다. 참여 농가수도 지난해(1만1,008농가)보다 12% 많은 1만 2,351농가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감귤이 7만4,347t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가 5만5,864t으로 뒤를 이었다. 사과와 단감도 4만 6,889t과 1만2,244t이 계약됐다.
이 중 감귤은 지난해(5만5,089t)보다 무려 35%나 늘었으며, 배도 16.8%가 증가했다. 반면 사과는 0.2%, 단감은 4.1%가 줄었다.
서울시 농협중앙회 원예부 차장은 “감귤의 계약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미 FTA 등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감귤농가의 우려가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과실수급안정사업은 2001년 과수(사과·배·감귤·단감)의 수급안정과 재배농가의 소득 지지를 위해 도입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계약한 물량을 수확기 때 농협에 의무적으로 출하해야 하는 대신, 봄철에 영농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확기 과실가격이 계약단가의 90%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농협(유통손실보전자금)으로부터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민신문('0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