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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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0 조회수 9519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한 관계장관회의와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는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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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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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국무조정실 식품의약정책과/농식품부 소비정책과/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식약처 검사실사과 044-200-2379/044-201-2411/044-200-5610/043-71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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