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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란 수입 관세 일시면제…사재기 의혹 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11361
수입 운송비 지원…가격 지속 상승땐 정부 직접 수입도 검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가공 및 신선 계란 수입 시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사재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란 가격상승으로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제과·제빵업체의 국내산 계란 수요 상당 부분이 수입되는 계란가공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되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에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역시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국내 계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계란 사재기 의혹과 관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점검 등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합동점검 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 단위로 분석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대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해서 수급대책 이행, 계란 수입지원, 계란 수입 가능성 국내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2016.12.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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