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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3278
- 농식품부·aT, 전국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12개소 인증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는 유사 직거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하고 그 첫걸음으로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12곳을 선정했다.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고령농 및 영세농 참여비율, 안전성 관리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직거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장은 유사 직거래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증사업장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타사업장으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며, 선정된 인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산물직거래와 인증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와 aT는 1월 25일 세종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인증제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과 함께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세종 로컬푸드직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사업장 11곳은 지역별 여건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별도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 여인홍 aT 사장은 “직거래 인증제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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