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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 감귤 유통조절명령 </b>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7 조회수 5804

농림부 공고 제 2003-105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아래와같이 발령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농림부장관

감귤 유통조절명령

제1조(목적) 이 유통조절명령(이하 "명령" 이라 한다)은 감귤의 현저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이 명령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간) 이 명령은 2003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지역) 이 명령은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이 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포함)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6조(출하조절 의무) 이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 동안 횡경 51mm 이하와 71mm 이상(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

 

 의 감귤, 강제착색감귤 및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3조에서 정하는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한다. 단, 가공용은 제외한다.

제7조(명령이행 확인방법 및 제재) 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법 제 9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ㆍ단속ㆍ과태료부과 등 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는 제주도지사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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