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면 먼저 필기시험을 거쳐 전문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후 2차 실기 및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5인이상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에서 농산물 유통분야 4년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후 품질관리 기술 지도, 농산물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점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 유도, 유통정보의 확산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농수축산신문(03.4.28.),최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