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친환경 인증제도

친환경 인증표시

친환경 인증 종류별 표시방법

비고

  •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