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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검사·불합격 인삼 유통 ‘엄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9 조회수 4001

○농림부 '인삼산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인삼을 검사 받지 않거나 불합격품을 유통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자체 검사 업체의 검사 대상 범위도 자체 제조한 인삼류로 한정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미 검사 제품과 불합격 제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31조 1항)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행정기관의 처분 명령을 위반하고 압류를 거부·방해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31조 2항)에 처한다.

유통중인 인삼류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검사를 위해 검사원의 자격 규정을 대통령 영으로 신설(17조 2)했다.

인삼 제품의 품질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검사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의 검사 대상도 수삼을 원료로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대해서만 검사(17조 3항)토록 한정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압류는 물론 검사 받지 않고 유통중인 제품도 압류하거나 검사 받도록 명령(17조 9항 및 19조 3항)할 수 있게 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농어민신문(03.4.24.), 문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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