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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산 삼계탕, 올 여름부터 미국 식탁에 올라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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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7 | 조회수 | 4820 |
- 미 농업부,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 국가로 등재하는 법개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농업부(USDA)가 3월 26일(미국현지시간)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여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04년부터 추진해 온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對美) 수출은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수차례 양국 검역당국 간 협의가 있었지만 국내 가금육 관련 위생수준에 대한 미국의 동등성* 평가절차와 미국내 입법과정을 통과하는 문제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 동등성 평가 :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여 인정하는 절차
❍ 그 동안 우리 정부는 2차례에 걸친 미국 측의 현지조사 대응, 요구자료 제공 및 관련업계의 위생수준 개선노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금육 위생관리제도가 미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 미국 농업부는 그간 우리나라의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과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한 후 ’12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부 법률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미 농업부(USDA)가 3월 26일(미국 현지 시간) 확정·공포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 가금류가공품의 대미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며,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으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며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 추진이 가능
* 최종법률(Elig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port Poultry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주요 내용 :
☞ 미 연방 가금제품 검사규정을 개정, 한국을 가금제품 수출허용 국가목록에 추가
☞ 한국의 법, 제도, 검사체계 및 그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미국의 가금제품검사법 등 관련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
☞ 승인된 한국 수출작업장에서 도축·생산 또는 가공된 가금제품은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
이번 법 개정은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축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발휘한 성과로 볼 수 있다.
❍ 그간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주한미국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경로와 국제회의 시 미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수출허용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향후 식약처 등과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업체의 검역․위생조건 준수 등 준비사항 지도 감독 등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 대미 삼계탕 수출 재개를 준비 중인 현지 대형 유통매장* 과 연계한 삼계탕 런칭 행사, 판촉행사 등 마케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미 동·서부 유통 매장(KEY-FOOD·C-TOWN마켓, 99랜치 마켓) 연계 판촉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對 몽골 돼지고기 수출(‘14.3.20)과 對 베트남 가금육 수출(’14.3.24) 재개 등 연이은 축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따라 그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 및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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