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잔류농약 기준 위반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04 조회수 533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씨제이제일제당(주)이 위탁생산한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주)영양F&S가 자체 생산한 ‘햇님마을 고춧가루’에서 ‘터부코나졸’ 농약성분이 기준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터부코나졸’ 성분의 국내 기준은 5ppm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은 각각 ‘해찬들 고춧가루’ 10.5ppm,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10.8ppm, '햇님마을 고춧가루‘ 6.1ppm으로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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