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소비자 가격 인하 전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5977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news1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과 축산물 유통개선 병행 추진> 기사와 관련된 ‘현행 1+ 등급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가진 쇠고기도 1++를 받게 되면 한우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식당 등에서 가격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 1++ 등급에 대해서는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7·8·9로 구분표시)를 병행표시하고, 공판장과 도매시장 법인에서 상장 시 전광판에 1++에 대해 근내지방도를 병행표시하여 소매 판매 시에 1++ 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에 따라 각각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평원에서 매일 발표하는 쇠고기 가격도 등급제 보완 이후에 1++ 등급에 대해서 근내지방도별로 각각 가격을 발표하여 소비자 가격 형성을 유도할 계획으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31.2개월 → 29개월)되어 연간 1161억원, 마리당 44만 6000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쇠고기의 근내 지방도와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 평가 후 최저 등급을 부여하는 보완방안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면서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은 최소 277억 9000만원 ~ 최대 707억 5000만원의 인하 효과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물 유통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연동성 제고 ▲2019년부터 9통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1통으로 간소화(연간 약 1003억원 행정비용 절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2) 농림축산식품부 2018.09.0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77

농식품부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55% 달성”

2018-02-09 2,723
676

“2018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2018-02-05 2,594
675

‘밥이 답이다’… 1인당 쌀 소비량 감소폭 줄었다

2018-01-26 2,740
674

농식품부·aT, 「新비즈니스모델사업」 對중 수출 맞춤형 상품개발 성과

2018-01-19 2,637
673

관세청, 설·대보름 농·축·수산물 불법무역 특별단속

2018-01-12 2,399
672

청년농업인 3년간 최대 월 100만원 지원

2017-12-27 2,329
671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

2017-12-15 2,293
670

대한민국 식품 다 모여라…‘식품대전’ 29일 개막

2017-11-29 2,368
669

“골치 아픈 팥바구미, ‘탈산소제·제습제’로 해결하세요”

2017-11-03 2,832
668

다양한 ‘국산 단감’ 품종 개발…골라먹는 재미 쏠쏠

2017-10-16 3,462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