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챙기자, 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04 조회수 5423

 

올해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28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시질 않는다.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만 봤기 때문에 훗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공단은 현재까지 105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45조원의 수익을 올려 1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으로 수입이 없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버렸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요령이 필요하다. 연금을 덜 내고 많이 받거나,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 비법을 공개한다.

 

 

 

1. 55세 넘은 주부는 가입하는 게 유리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가입해서는 안 된다. 반면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만 55세를 넘은 경우라면 60세가 되는 5년 안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받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원칙도 적용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단, 연금은 '중복 연금 금지' 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고 60세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연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2. 소득이 없으면 체납하지 말고 납부예외자 신고를

 

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게 이익'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무작정 돈을 안 내 일부러 체납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⅓을 넘으면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소득이 없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연금 수혜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중에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납으로 권리가 상실되면 그 전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역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기간에 상관없이 연금 수혜의 권리가 생긴다.

 

 

3.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지금 연장 신청

 

연금은 60세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의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에는 60%, 62세는 70%, 65세가 되서야 비로소 100%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정 수입이 있는 가입자는 굳이 노령연금을 먼저 받지 말고 지급연장 신청을 한 후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

 

 

4. 60세 이전에 조기수령하면 손해

 

원래 연금은 소득이 없는 60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조기노령연금이다. 하지만 이 경우 60세 때 받는 연금을 100으로 친다면 한해에 5% 삭감을 받게 된다. 즉 60세 때 받을 돈을 55세에 받으려고 한다면 연금액의 75%만 지급되는 것이다. 다음해는 80%, 그 다음해는 85% 이런 식이다. 따라서 굳이 조기수령할 이유가 없다면 제 시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아예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안 내다가 60세부터 받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도 유리하다.

 

 

5.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은 반납하고 재가입을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연금공단에 낸 돈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후 다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돈을 다시 반납하고 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수입의 9% 수준. 하지만88~92년까지는 3%, 97년까지는 6%였다. 따라서 98년 이전에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때문에98년 이전에 적게 내고 적은 돈을 받아 가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특별 혜택 기간을 살려 훗날 많이 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즉 98년 이후에 9%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과 98년 이전에 3~6%의 보혐료를 낸 사람의 10년 수급률은 같다.

 

 

6. 이혼 여성은 남편의 연금 50% 지급 신청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의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남성이다. 그렇다면 전업주부인 경우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공단에서는 노후를 함께 설계한 아내의 권리를 50%인정한다. 따라서 이혼 여성의 경우 위자금과는 별도로 전남편의 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여성중앙 200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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