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의 노인복지대책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3 조회수 4708

정부의 노인복지대책은
 
수발보험제도 내년 7월부터 실시…장기요양 수혜 2030년 100%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990년 전국민의 5.1%에서 올해 9.5%로 늘어 초고속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안해하는 노인 인구에게 안정된 미래를 제공하고 빠르게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장단기 노인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62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3만1,000~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장을 은퇴한 노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 수급률을 2010년 30.4%, 2030년에는 65.5%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한노인회 등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 월 보수 20만원 이내의 일자리를 8만명에게 제공하고 앞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노인 인구의 취업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을 2005년 11%에서 2010년 35%, 2030년 100%로 향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2차에 걸쳐 시범실시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 북구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연간 36만여명의 치매·중풍 등 수발 필요노인을 개인과 지자체, 국가가 공동으로 치유·관리하는 제도로 요양·치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3,606억원의 예산을 들여 요양시설 355곳, 재가서비스 제공시설 72곳 등 총 427곳을 신축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개안수술과 치매검진사업 등 요양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남 대한노인회 중앙회 홍보실장은 “노인정책과 출산정책이 2030년에 초점이 맞춰져 당장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다소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노인연금을 월 1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노인가구의 세금을 줄이는 등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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