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맞교환도 절세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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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17 | 조회수 | 6068 |
Q. A씨는 주택경기 침체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2주택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라 당초 매각 가격보다 낮춰서 양도하려 한다. 그런데 마침 부동산에서 비슷한 시가의 주택과 맞교환 제안을 해왔다. 교환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교환은 거래 침체기의 매매에 대한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데, 상대방이 서로 같으므로 현금을 주고받는 것을 생략한 유상 거래로 보아 매매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양도대가를 현금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으로 받는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교환의 효익은 사례와 같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유예기간인 1년 내 매각하는 경우와 유예기간을 넘겨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 출처 : 조선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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