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완전정복 가이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2 조회수 6092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이 가까워지는 요즘은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1일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미혼·사회초년생들도 월세액 공제 가능…직불(체크)카드 공제율 30% 상향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첫째,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그 결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따라서, 그 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 및 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추가 적용된다.

◆ 달라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구분

종 전

변 경

공제율

ㅇ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 선불카드 : 25%

 

ㅇ 좌동

ㅇ 25%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한도

ㅇ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ㅇ 좌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계산방법

ㅇ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ㅇ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30%)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셋째,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학생 이하에게 적용되는 국외유학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다.

넷째,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추가 제공돼 교육비공제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돼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다양한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컨텐츠

프로그램

내 용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ㅇ 근로자가 스스로 총급여와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ㅇ 난해한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자가 진단

『연말정산 교육용 e-Learning 동영상』

ㅇ연말정산 요령,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회사에서 종사직원 교육용으로 사용

o원천징수의무자용과 근로소득자용 2종류

 

한편,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에 전산분석해 과다하게 공제 받은 근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만일,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하고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하며,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국세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32

5세 이하 자녀 둔 가정 이달이 가기 전에 꼭!

2013-02-18 9,859
631

정부민원안내 ☎110, 설 연휴에도 정상 운영

2013-02-07 9,094
630

설 맞아 전국 390개 전통시장 평일 주차 허용

2013-01-31 14,192
629

신고만으로 위치 알려준다…스마트 구조대 앱 서비스

2013-01-08 10,154
628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꼼꼼히 챙기세요

2013-01-03 9,292
627

내년부터 편지·등기 집에서 부치세요

2012-12-28 20,947
626

전국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2012-12-20 17,812
625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완전정복 가이드

2012-12-12 6,092
624

폭설·한파 등 ‘재난알리미 앱’ 서비스 개시

2012-12-04 10,187
623

변리사·세무사 등 자격시험 내년부터 토요일에 본다

2012-12-03 6,230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