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꼼꼼히 챙기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03 조회수 9292
3월부터 만 3~5세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필수예방접종 지원·노인 틀니 등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 오는 3월부터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PC방은 6월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고가 항암제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노인 틀니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음식점은 메뉴판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바뀌는 보건의료·건강정책·장애인 지원 등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던 ‘5세 누리과정’이 올해 3월부터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내년부터 영유아들이 생후 2년 내 접종하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춰진다. 암, 심혈관 질환 진단 등에 비급여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혜택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 틀니(50%만 본인 부담)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되고,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180만원 지원된다.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됐다. 6월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모든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이 표시된다. 고기의 경우 100g당 가격도 알려야 한다.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이·미용실도 봉사료 등 서비스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수도 23만개로 지난해보다 1만개가 늘어난다. 문의 :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02-2023-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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