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수수료 연 390억원 절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9095
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해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된다. 대신 ‘정기검사’로 통합돼 연간 정기점검 대상차량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사항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이 폐지돼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단,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이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된다. 이로써 사업용자동차 소유주는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3월 현재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 100여 만대 중 개인택시(약 16만대, ‘04년 정기점검 폐지)를 제외한 총 90여 만대가 정기점검 대상이나, 이번 정기점검 폐지로 연간 32만여 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당 평균 12만원×32만 여대=약 390억원)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 등이 검사항목에 추가된다. 또,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해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 급발진 추정사고 관련 등 급발진 추정사고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려야 된다.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란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또,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어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15일→30일)와 상속시 이전신고(3개월→6개월) 기간이 연장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20일→14일)도 단축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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