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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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25 | 조회수 | 9133 |
앞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건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하고 가스 콘센트를 설치해 이사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 배관을 막거나 연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자로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외부에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가 예방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바닥이나 벽면에 부착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 ‘가스콘센트(가스콕)’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 가스배관을 막아야 했다. 이사 온 사람 역시 비용(3만원)을 들여 가스기기를 배관에 연결해야 했다.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외부에서 가스 사용량 검침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를 막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개방형온수기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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