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가 중 돌발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13 조회수 5191
무더운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여행을 준비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여름철 낯선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 교통편·숙박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A씨. 그런데 시작부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예약했던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열차가 고장으로 운행을 중단한 것이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열차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내용을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전쟁·소요·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고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철도공사 책임사유로 운행 중단되면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 환불 가능 참고로 버스의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운행이 취소되면 운임환급과 함께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운송 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을 미완수할 경우 여행불원 시에는 잔여구간 운임환급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환급, 여행계속 시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 운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비행기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의 경우 대체편이 제공되면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과 함께 3시간 이내에 대체편이 제공되면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고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에는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배상받는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이 제공된다.(다만, 항공기의 경우 기상상태,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B씨는 기분 좋게 떠난 휴가지의 숙소에서 종업원의 성의없고 불친절한 태도에 기분이 상했다. 이런 경우 신고 방법은?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관광불편신고센터는 한국관광공사 및 특별·광역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관광불편신고센터는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그 밖의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 등에 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관광불편신고는 전화, 엽서, 서신 및 팩스, 방문,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받을 수 있다. ◇ C씨는 친구들과의 여름휴가를 계획하며 강원도 속초의 펜션을 예약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일주일 전 펜션을 취소하게 됐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여행자가 숙박시설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인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때에는 총 요금의 2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60% 공제 후, 사용예정일 1일 전이거나 당일 취소하는 때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 20% 공제 후 환급 가능해 성수기 주중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의 취소는 10% 공제 후,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의 경우는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된다. ■ 해외로 떠난다면 ◇ D씨의 대학생 자녀는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다. D씨는 해당 국가의 안전 여부가 걱정스럽다. 국가별 안전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외교부는 여행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 또는 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경보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전반적인 위험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네 가지 단계별로 발령한다. 2013년 8월 현재 여행경보단계 4단계인 여행금지국가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시리아 5개국으로 이들 국가에는 우리 국민의 방문·체류를 금지하고 있다. 8월 현재 여행금지국가,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 등 5개국 사전정보를 알고서 떠난 해외여행자라 하더라도 현지의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여행객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외교부의 해외여행등록제 ‘동행’(www.0404.go.kr)이나 영사콜센터를 이용하면 여행지에서 발생한 긴급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저가항공사의 국제항공권을 예약한 E씨. 최근 저가항공사에서 예약을 취소한 승객들에게 항공료의 환불을 거부해 문제가 된 보도를 접하니 불안하다. 과연 미사용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항공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 국제선 항공의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합의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한 국제항공권에 대해 이용객 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항공권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A씨는 모처럼 떠난 해외여행에서 여권을 잃어 버렸다. 어떻게 해야하나?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여권 재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인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시 즉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해야 참고로 항공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면 항공권 번호를 알려준다. 공항에서 수하물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라면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수하물을 찾지 못한 경우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여행 중에 같은 상황에 처하면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을 자세히 적어 도난신고서를 발급받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귀국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 B씨는 가족과의 휴가 중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식중독이 의심스럽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갑작스런 구토나 설사, 근육경련, 의식장애, 전신에 열까지 나는 등 식중독 증세가 의심될 경우에 보통은 가장 먼저 가까운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휴일 또는 한밤 중에 증세가 나타날 경우는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대비, 정부는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1339.or.kr) 또는 국번없이 1339번으로 전화하면 응급의료·병원 및 약국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원인물질이나 오염원, 오염경로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쉽다. ◇ 가족들과 즐겁게 휴가지로 떠난 C씨. 밀리는 교통체증에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은 무사한 상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두세요 ◇ 국내여행을 가려고 하는 D씨. 주변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 여행자 보험은 어떤 것을 보장하고 가입 방법은? - 여행자보험은 집을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보험료는 여행종류, 여행기간, 보험회사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개 국내여행자 보험인 경우 여행 2 ~3일 전에, 해외여행자 보험인 경우에는 여행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 보험은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자 보험, 국내여행은 2~3일 전, 해외여행은 1주일 전 가입하는 게 좋아 여행자보험은 주로 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여행 중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휴대해서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 사고 및 항공기 납치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E씨는 우연히 여행바우처로 국내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과연 E씨는 여행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될까? - 여행바우처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및 이를 통한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여행바우처의 대상 및 지원금액이 다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여행바우처 개인수혜자 및 수혜기관은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여행의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A씨는 이번 여름에는 기르고 있는 강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 -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애완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애완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개에게 부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완동물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5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애완동물과 국립·도립·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애완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편이 좋겠다. 입장이 제한된 공원에 출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동승한 애완동물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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