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년 이상 된 낡은 구급차 더는 운행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4947
9년이 지난 낡은 구급차는 더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감염을 막기위해 구급차의 의료장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구급차 안에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 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의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의 차령을 신설해 출고 후 9년 이상 된 차량은 구급차로 이용할 수 없으며, 처음으로 구급차로 운용 통보·신고할 때도 3년 미만인 차량만 허가한다. 다만 자동차 검사 결과에 따라 운행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독기준을 마련해 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구급차 내부에 요금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도 설치한다.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8년간 물가상승률과 택시 할증요금 인상률을 감안해 요금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며, 10㎞를 초과할 때마다 1㎞당 800원씩 붙던 요금이 1000원으로 오른다.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르고 10㎞ 이상에 붙는 추가 이송료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심야 할증 시간인 오전 0~4시에는 이송료에 20%가 붙는다. 인력기준도 현실화해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를 각각 12명 두도록 한 것을 구급차 10대 기준 각각 16명으로 낮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2-2023-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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