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알기쉽게 확 바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26 조회수 8921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상품의 약관내용이 소비자가 알게 쉽게 바뀐다. 또한 보험사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관 구성체계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관심도가 높은 필수 사항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뀐다. 또한 그동안 상품심사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도 개정(안)에 반영돼 소비자의 이익이 강화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관조항 재배치 →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 (현행) 표준약관이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불편을 초래했다. 참고로 현행 약관 순서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보험료의 납입 → 보험금 지급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 보험금 지급절차 → 분쟁조정 등이다. (개선)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하여 약관 전면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사항 등은 후단에 배치된다. <개정안의 약관 기재 순서>

용어 정의

보험금의 지급*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해지·분쟁 조정 등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제한사유, 청구, 지급절차 등 ◆ 용어 정의 조항 신설…전문용어 등 순화 (현행) 용어 정의조항이 별도로 없고, 용어사용이 중복되거나 괄호에 표기되어 문장이 간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개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민원) 예방을 위해 중요하고 반복 사용되는 용어(13개)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또한 전문용어, 한자어 등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된다. < 용어정의(13개 항목) 조항 신설 예시 > • (계약관계관련 용어)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진단계약, 보험증권 • (지급사유관련 용어) 장해, 재해, 중요한 사항 • (지급금 및 이자율관련 용어) 연단위복리, 표준이율, 해지환급금 등 < 국립국어원 감수 예시 > • 귀책사유로 → 책임있는 사유로 • 지연되는 → 늦어지는 • 수장부의 → 손바닥의 • 간질 → 뇌전증(간질) ◆ 제3의 의료기관 판정 신청 대상 확대 (현행)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의 의료기관(전문의)에 판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돼있다. (개선)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개정돼 신속한 분쟁 해결이 기대된다. ◆ ‘통지 도달 간주’의 효력요건 명확화 (현행)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발송해 알린 사항은 발송방법과 무관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돼있다. (개선) 계약자나 수익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도달간주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돼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 * 독일 보험계약법 등 선진 사례를 참고했으며, 등기우편, 내용증명, 배달증명 등 우체국에서 발신, 반송 등 증명이 가능한 방식에 한한다. ◆ 계약후 알릴 의무에 대한 해지권 제한 (현행) 뚜렷한 위험의 증가*에 대해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등이다. (개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제한된다. ◆ 진단계약에서 진단 전 발생한 재해·상해 보장 (현행) 진단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진단의 목적인 질병과 무관한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받지 못한다. 진단계약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선) 진단은 질병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와 무관한 재해·상해로 인해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보장하도록 개정된다. ◆ 해지환급금 등의 적립이율 변경 (현행) 중도·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계약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3영업일)까지 표준이율+1%의 이율이 적용된다. (개선)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립이율을 최고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로 개정돼 보험회사의 보험금·환급금 지급 촉진 및 보험계약자 권익이 제고된다. ◆ 불공정한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요건 완화 (현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곤궁·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개선) 소비자가 곤궁·경솔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 입증도 쉽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 무조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 전자적 방식의 약관 등 교부 명시 (현행)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하는 통신판매계약에 한해 전자적 방법(CD, 전자우편 등)으로 약관 등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개선)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 (현행) 보험회사는 계약자 등 관련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및 관련단체에 제공(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개선) 보험회사 입장의 개인정보 이용 규정이 삭제되고, 소비자 입장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선언 규정이 신설된다. 즉, 현재는 보험사가 계약자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등과 교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자 정보를 계약자 동의없이 이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40일간 예고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10월 중 개정을 추진해 2014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생명보험팀 02-3145-8230, 손해보험팀 02-3145-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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