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받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9 조회수 4858
근로복지공단, 특성화고 대상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 실시 “청소년도, 근로 시간이 짧아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을 지난 12일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여름방학 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취업을 앞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산재보험 등 청소년이 알아야 할 유용한 노동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산재보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자문화예술제 등 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재보험·근로자복지사업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알바 10계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직원 55명으로 구성된 ‘꿈드림홍보단’이 지역별로 맡아 진행해 생동감을 더한다. 공단은 작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등 11개 학교, 414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전 산재보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낮은 편(13%)으로 나타나 올해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했다. 이를 위해 교육의 강사로 참여할 ‘꿈드림홍보단’을 추가 모집하고,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2박3일간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인력풀이 확충됐다. 또한, 지난달 26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 대상 학교를 늘려갈 계획이다. 공단은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여름방학 전까지 용산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 총 7개의 학교를 추가로 방문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교육강사로 참가하고 있는 우다솜 공단 청주지사 주임은 “청소년도, 근로 시간이 짧아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몇 번씩 강조하게 된다”며 “실제로 보상업무를 하다보면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있어 마음이 아팠다”고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 강사로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미래의 근로자이기도 하다. 그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보험 등 노동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향후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공단 홍보부(052-704-7616)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홍보부 052-704-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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