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1% 내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30 조회수 4219
월평균 557원, 연간 6700원 가량 감소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1.0%(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7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에 붙은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되는데 따른 것이다. 등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든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과 달리 등유와 프로판 가격은 비규제 요금으로 조정요인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도소매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세금 인하분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구조,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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