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은 밤·호두 밀폐용기·지퍼백에 보관해야” - 식약처, 건강한 설 명절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소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3 조회수 7112
“남은 밤·호두 밀폐용기·지퍼백에 보관해야” - 식약처, 건강한 설 명절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 보관하는 방법과 안전한 의약품 복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16일 안내했다. 식약처는 특히 최근 바이러스성 장염이 유행하고 있어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특별히 주의하고 의약품 복용 시에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 요령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식중독을 쉽게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설 연휴 기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재료는 필요한 양만큼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또 음식물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날씨가 춥다고 베란다 등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햇빛 때문에 음식 온도가 상승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패류는 가급적 생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 제수용 식품 보관 시 주의사항 제수용 밤이나 호두 등 견과류는 실내에 노출시켜 보관하면 견과류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파괴되거나 곰팡이 오염으로 인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외부공기와 습기를 차단 할 수 있는 밀폐용기 또는 지퍼백에 보관해야 한다. 사과, 배, 감과 같은 제수용 과일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대부분의 과일·채소 품질을 떨어뜨리므로 냉장고 등 밀폐된 장소에서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과일 건조를 막기 위해 비닐팩 등에 싸서 보관할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하기 보다는 2~3개의 구멍을 뚫어 산소를 공급받아 시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수용 육류는 그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관해야 한다. 얇게 썬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단면이 넓어 그만큼 상하기도 쉬우므로 개봉 즉시 요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고기는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다진 고기는 부패 속도가 가장 빠르므로 구입 즉시 물기를 제거하고 밀봉해 냉장 보관 시에는 1~2일, 냉동 보관 시는 2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 건강한 명절음식 섭취요령 명절 음식은 조리 특성상 열량이 높고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어 한 끼만 먹어도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량에 근접해 평소보다 과식하기 쉬우므로 섭취에 유의하도록 한다. 전은 두부·버섯·채소 등을 사용해 식재료를 통해 섭취하는 열량을 최소화 하고 조리 후 기름을 충분히 제거하며 짠 음식은 과식을 유발하므로 되도록 싱겁게 조리한다. 나물 준비 시 기름에 볶는 대신 무치거나 데치고 떡국은 국물을 싱겁게 끓여 먹기 직전에 고명 등으로 간을 하고, 남은 전이나 부침 등은 기름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데우는게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높은 열량과 나트륨, 지방 등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섭취 시 먹을 만큼만 덜어 먹기 ▲소금, 간장 사용 양을 줄이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천연재료 사용하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기 ▲잦은 음주, 안주 섭취 줄이기 등 개인별 영양관리를 실천할 것을 조언했다. ◇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정제, 액제, 츄어블정 등의 멀미약은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패치는 최소한 4시간 전에 붙인다.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멀미약 복용 시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 투여하고 패치제는 ‘어린이용’을 사용하도록 한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해야 한다.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음식 취급·보관요령과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식중독예방과/농수산물안전과/소화계약품과 043-719-2259/2104/327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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