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년 8월 이후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민간 전문가 채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06 조회수 4163
농촌진흥청은 3일 자 연합뉴스의 “외교부-기재부, ODA 문제로 국제회의장서 ‘말다툼’” 제하 기사에 대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여건상 협력사업이 부진한 센터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소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센터 소장 응모자격을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민간 전문가’로 개선해 민간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했고 소장 공모에 관한 홍보 확대 및 어학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14년 8월 이후 선발된 센터 소장 2명은 모두 민간 전문가가 채용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농진청은 “주택임차료 관계는 협력사업비에서 중복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미 환수조치 했으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농촌진흥청은 정치적 사정이나 정책 탓에 협력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6개국 사무소를 유지했으며 농진청은 사무소장 47명 중 43명을 소속 직원 또는 퇴직자로 채용해 인사적체 해소 목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063-238-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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