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식품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 및 수질개선사업 집중 추진에 161억 원 투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09 조회수 3712
농식품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 및 수질개선사업 집중 추진에 161억 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매년 수질이 저하되고 있는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수질개선사업비 161억 원(조사 40억 원, 개선 121억 원)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 개선과 청정용수 공급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농업용수 수질을 확보하여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수질조사 및 친환경적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GAP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수요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을 확대(800개소→950개소)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위해 ‘14년보다 25억 원 눌어난 16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상황 - 2014년까지: 1,234억 원(수질측정망 800개소, 수질개선사업 27지구 착공) * 전국 저수지 수질실태 일제조사 실시 : ‘14년 17천개소(격년 1회) - 2015년계획: 161억 원(수질측정망 950개소, 수질개선사업 14지구추진) 농식품부는 다시 찾고 싶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별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노력을 점검·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와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비 우선 지원, 포상 등을 실시하고, 수질개선사업 고도화, 퇴적물 측정망 신설,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기술 현장적용 등 다양한 수질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또한, 농업용 저수지 수질기준을 초과되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178개소)’로 지정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질개선대책(환경부: 상류 오염원대책, 농식품부: 저수지내 대책)을 추진하고, 지방환경청, 지자체, 농어촌공사로 구성된 수질관리 지역협의회를 통해 수질오염 감시 강화, 정화활동,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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