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수부, 낙도지역 주민 지원 대폭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4295
해수부, 낙도지역 주민 지원 대폭 강화 응급헬기 이착륙시설 보강·의료접근성 등 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낙도지역 어업인 등 주민 지원실태 및 대책’을 보고하고 낙도 지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민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 동안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77억원)을 지원하고, 여객선운임(115억원) 지원 및 낙도보조항로(114억원) 운영을 통해 낙도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등 낙도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낙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연간 46억 원을 투입해 병원선을 운영(총 5척, 전남 2척, 충남·경남·인천 각 1척)하고 있다. 372개 개발대상도서에는 제3차 도서개발종합계획을 수립, 2008년부터 10년간 총 2조 5208억 원을 투입 생활·생산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거도 헬기추락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낙도지역은 육지에 비해 정주여건이 불리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무인화의 위험이 높아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낙도에 특화된 지원정책이 부족하고 병원선 노후화 및 지방재정부담 등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적으로 긴급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지방어항보수공사를 통해 응급헬기 이착륙시설을 보강·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는 협업을 통해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낙도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낙도지역 어업인 등 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범정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낙도지역 어업인 등 복지지원 및 자립형 경제권 확보방안’을 마련,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낙도지역은 영해, EEZ 관리 등 해양영토의 전략적 관리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의료서비스 등 낙도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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