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제역 ‘경계’→‘주의’로 하향…상시예찰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4530
구제역 ‘경계’→‘주의’로 하향…상시예찰 강화 농식품부, 7월 구제역방역체계 개선책 발표…관련법률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돼지 180, 소 5)의 구제역이 발생해 17만 2734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3일까지 9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154건이 발생, 492만마리가 살처분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제역의 경우 “기존에 많이 발생한 충남,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산발적인 발생이 있으나, 지난달 28일 충남 홍성·천안 지역의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장에서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농가의 차단방역조치 강화 및 신형백신(O 3039 포함 단가백신) 공급 확대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3일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전국의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계속 가동하고, 일제소독과 예찰활동은 계속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NSP항체 검사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취약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은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해외 유입가능성, 사육여건 등을 고려해 근본적인 방역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농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방역추진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사후대응 중심의 방역체제에서 사전 상시예찰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전환하고, 발생시 신속히 최적합 백신을 선정·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 대응속도를 높이는 한편, 사후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축사시설현대화,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등 체질개선을 통해 국민 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및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7월경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방역 및 예방 대책도 추진 중이다. 먼저 AI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기 색출을 위해 오리농장 등에 대한 상시예찰을 강화해 시행 중이다. 특히, 오리농장은 4월부터 입식 전, 폐사체, 출하 전 검사(3단계)를 통해 AI 오염 여부를 사전에 색출하여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예찰 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AI의 재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간 수립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조기 정착시키고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법률에는 철새군집지 등 위험지역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운영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의무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적정 방역관 확보 및 소독설비 설치대상 확대, 축산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 구체화 및 경감규정안 등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안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으며, 향후 국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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