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어·귀촌 창업 지원’ 7월말까지 추가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5 조회수 4334
‘귀어·귀촌 창업 지원’ 7월말까지 추가 신청 최대 2억4000만원…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해양수산부는 7월 말까지 ‘2015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희망자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귀어·귀촌이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어촌으로 이주만 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해수부는 2010년부터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귀어·귀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올해의 귀어·귀촌 창업자금(융자) 지원대상자 139명을 선정(2014년 106명 대비 31.1% 증가)해 귀어·귀촌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신청을 받는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귀어·귀촌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 중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월 31일까지 현재 살고 있거나 정착예정인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억40000만원으로 어선,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어촌관광·해양레저분야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의 저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자금지원 이외에도 귀어·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어·귀촌 교육일정, 귀어·귀촌 정책자금 지원기준·대상·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 1899-9597로 전화하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062

경북·경기 일대, 말산업특구 추가 지정

2015-06-22 4,235
1061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2015-06-22 6,784
1060

농식품부, 메르스 피해 외식업계·농촌 지원 확대

2015-06-18 6,844
1059

6차산업이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만나면?

2015-06-17 6,778
1058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비 30억 긴급지원

2015-06-15 3,994
1057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 가린다

2015-06-15 6,898
1056

농지전용허가제 1973년 이후 계속 시행

2015-06-09 4,629
1055

‘귀어·귀촌 창업 지원’ 7월말까지 추가 신청

2015-06-05 4,334
1054

‘ICT 융합 농촌창조마을’ 만든다

2015-06-05 6,406
1053

‘ICT 융합 농촌창조마을’ 만든다

2015-06-05 4,900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