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전용허가제 1973년 이후 계속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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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09 | 조회수 | 4629 |
농지전용허가제 1973년 이후 계속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신문 8일 <불법 증개축에 소방시설 전무…숲 속 ‘화약고’ 수두룩> 제하기사 내용 중 “2009년부터 가평에서 캠핑장을 운영할 때 ‘캠핑장 부지가 지목상 논으로 돼 있지만 시작할 당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지전용 허가제도’는 1972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재는 농지법)을 제정해 197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해 오고 있다”며 “농지에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최대 1만㎡이하까지 야영장(캠핑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그동안 묵시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새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캠핑장 업주들도 울상이다. 상당수가 농지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캠핑장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캠핑장을 설치 할 때는 관련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탓이다”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2009년부터 가평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6)씨는 ‘캠핑장 부지가 지목상 논으로 돼 있지만 시작할 당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면서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면 현재시설을 논으로 원상복구 한 뒤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숨지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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