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북·경기 일대, 말산업특구 추가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22 조회수 4235
경북·경기 일대, 말산업특구 추가 지정 2년간 50억원 지원…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경상북도 1개소(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지역) 및 경기도 1개소(용인 화성 이천 지역) 등 2개소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에 경기도는 3개 지역, 경북도는 5개 지역이 공동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1위를 한 경북 지역이 제2호 말산업 특구로, 2위를 차지한 경기 지역이 제3호 특구로 지정된다. 경북지역은 자체적인 말산업 육성 진흥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번식마를 도입 보급하는 한편, 공공승마장과 같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말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제2호 특구로 지정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전역(4582㎢)은 경마공원 유치, 다수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보 등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이 잘 조성돼 있다. 경기지역은 체험승마 등 승마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해 말산업육성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제3호 특구로 지정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전역(1897㎢)은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도농교류가 활발해 말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 발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경북도(5개 지역)와 경기도(3개 지역)에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번 특구지정은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의한 법적요건과 말산업진흥계획등에 대해 대학·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제25조 및 말산업육성법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단체 등 전문가로 특구 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의 개선 권고, 정책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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