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릉도 발견 흰개미는 외래종 아닌 국내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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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7-10 | 조회수 | 4605 |
울릉도 발견 흰개미는 외래종 아닌 국내종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외국의 고위험 흰개미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진청, 관세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 외래 흰개미 부처 합동 예찰조사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도 지역에 대한 문화재청(문화재연구소) 조사 결과 목조문화재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외래종이 아닌 국내에 서식하는 종(Reticulitermes speratus)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4일 MBC 뉴스의 <‘목조 문화재 킬러’ 외래종 흰개미 울릉도까지 상륙>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MBC는 “‘목조 문화재 킬러’ 외래종 흰개미가 울릉도까지 상륙해 울릉도의 목조문화재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래종 흰개미에 의한 피해가 확인된 이상 그동안 그냥 통관시키다시피 했던 목재 등의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목의 경우, 외래병해충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도착 후 100% 약제(Methyl Bromide)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각재와 판재 등 가공된 목재는 현품에 대한 현장검역 결과 합격한 품목에 한해 국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입가구·이사화물·고폐지·철도침목 등 외래 흰개미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을 검역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기 위해 관련 법(식물방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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