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식품부,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캠페인 - 등록제·의무사항 준수 등 점검…위반행위 단속도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6871
농식품부,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캠페인 등록제·의무사항 준수 등 점검…위반행위 단속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3일 서울시 및 동물보호단체 등과 같이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운동(캠페인) 전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반려견 등록제’를 지난 2013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161만 마리 중 89만여 마리(55.1%)가 등록됐다. 그러나 반려견 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5만 9000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고, 여름휴가철인 7~8월에는 월 평균보다 25%가 증가했다. 최근 동물보호복지콜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전화 등을 통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운동(캠페인)를 실시하게 됐다. 현장에서는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의무준수사항, 유기동물입양 권장 등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동물보호시민단체·지자체·대한수의사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지나가는 반려견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위반자에게는 계도·경고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예절문화 향상을 위한 계몽 운동(캠페인)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등록제 편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를 통한 위반행위 단속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시·군·구 지자체는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기(내다 버리는 행위)행위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시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만∼2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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