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 1년 단위로 단축해 매년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2572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한국일보 <신도시로 이사갔는데 귀촌?”…귀농·귀촌인 ‘엉터리 통계’>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통계청에서는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부터 2015년에 제정된 귀농어귀촌법상의 귀농·귀촌인 정의에 따라 조사방법을 변경해 발표, 2013년과 2014년 통계결과(행정조사)도 변경된 방식에 따라 보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통계 작성 방법에 따른 보정결과 2014년 귀촌가구 통계는 29만9357가구이며 2016년 귀촌가구는 32만2508가구로 나타나 2년동안(2014년대비) 7.7%가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귀촌가구가 10배 증가’라는 표현은 현재 통계결과와 보정 전 통계결과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오류”라면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서 읍·면 신도시로 이주한 사람 모두가 귀촌가구 통계로 집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6년 귀농어귀촌 통계 작성 방법 변경으로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읍·면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학생·군인·직장 근무지로 일시 이주한 사람과 귀농어업인은 귀촌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와 관련해 귀농어귀촌법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2017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창업자금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며 개인정보를 확인·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귀농귀촌실태를 귀농귀촌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해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통계제도도 지속 보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1 농림축산식품부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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