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기·유실 동물 등 지자체서 구조·치료·보호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5 조회수 2453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한겨레 <동물을 위한 119는 없나요?> 제하 기사에 대해 “유기·유실동물,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은 지자체에서 구조·치료·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는 담당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지자체 위촉),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해 동물 구조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 인력·장비 상황 및 사안에 따라서는 유관 부서(소방서·경찰서 등), 동물보호단체의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물보호·복지 콜센터(전화번호 1577-0954),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담당 부서, 동물보호센터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동물 구조 등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지자체 전담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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