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형견 입마개’ 등 맹견 범위 확대 방안 다각도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2353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자 국민일보 <'대형견 입마개' 정책 혼선에 갈등 증폭>제하 보도와 관련,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중 맹견 범위 확대 방안을 확정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올 1월 18일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것으로 맹견 이외의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한 개의 범위 및 관리방식 뿐만 아니라, 맹견의 범위 확대 방안 등도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중앙·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5.11 현재까지 4차례 회의 개최)”고 말했다. 또한 “이 협의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반려인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해 홍보반을 편성하여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전국적인 홍보캠페인을 실시 중인데 5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홍보캠페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 유기·학대 금지, 반려견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법령상 의무를 비롯하여 일반인이 준수해야 하는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캠페인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현행 법령 내용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체고(몸높이) 40㎠ 이상인 개(‘대형견’)에 대한 입마개 의무화, 맹견의 범위 확대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 혼란’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044-2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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