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임금 인상 농식품부 자체 지원 대책도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8 조회수 2281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자 조선일보 <농촌 외국인 노동자 “임금 안올려주면 옮기겠다” > 제하 보도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올해 농업전망과 관련해 농촌경제연구원(1.24)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경영비를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농외소득을 증가시키는 영향도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 아닌 5인 미만 고용 농가 및 합법 취업 외국인노동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범 정부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농식품부 자체 간접지원 대책으로 법인 취업지원사업 등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력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인력중개는 농촌고용인력지원 50개소, 농협-지자체협력 22개소, 지자체 농산업인력지원센터 19개소 등 총 91개소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신규 정부사업인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농협이 일부 운영해 오던 인력중개를 전담인력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으로 농협인력중개센터 내 영농작업반은 지역내 유휴인력을 상시모집해 농가 작업일정에 따라 숙련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육성·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농협 등 참여를 더욱 유도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제도 개선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계절근로자제(C-4)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어 지자체 및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더욱 활성화 하고 지역·품목별 외국인력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무처 추가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고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쌀·채소 등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경영비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직불제 확대 등 농가 소득안전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쌀·채소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자재 임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공동경영체 육성 등을 지원 중이고 또한 밭 고정 직불, 조건불리직불 단가인상 및 목표가격 인상 등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농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1) 농림축산식품부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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