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공치아 ‘임플란트’ 피해구제 쉽게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1 조회수 5376

인공치아 ‘임플란트’ 피해구제 쉽게해야
 

보철물 탈락 등 피해 많아도 입증 못해 구제 포기 50%나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 탈락, 신경 손상, 이식 후 감염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2007년 3년 동안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한 사람 중 300명을 뽑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50.3%가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 구제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상담신청 건수는 2005년 223건, 2006년 312건, 2007년 356건 등 총 8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피해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4.7%에 불과했다.

 

유형별 피해 사례를 보면 보철 문제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이식 실패(24.3%), 감각 이상(20%), 감염(13.3%) 등이 뒤를 이었다. 보철 불만의 경우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부정 교합이 대표적이었고, 이식 실패는 위치가 잘못됐거나 나사가 턱뼈에 박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감각 이상과 이식 후 감염은 신경 손상, 수술 부위 상처 등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보상이 힘든 이유는 피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 피해자들은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데다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치과에서도 이식 및 보철 재료, 시술비 내역, 합병증 발생시 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사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표준계약서’ 제도를 만들고,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해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수태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연구팀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술동의서는 전반적인 진료행위를 치과의사에게 일임토록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계약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플란트 관련 피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민신문('08.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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