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간·휴일에도 ‘요양보호사’ 부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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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25 | 조회수 | 6071 |
방문요양·간호시 야간 20%, 심야·휴일 30% 수가 가산
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25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 야간수가는 야간(18시~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 수가가 가산된다. 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수가가 가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가산제도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예 : ‘24시간 안심콜 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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