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간·휴일에도 ‘요양보호사’ 부르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5 조회수 6071

방문요양·간호시 야간 20%, 심야·휴일 30% 수가 가산


보건복지가족부는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급히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25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

야간수가는 야간(18시~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 수가가 가산된다. 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수가가 가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가산제도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예 : ‘24시간 안심콜 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7

소리없는 돌연변이 유전자조작식품의 허와 실 1.

2008-06-30 9,983
216

내 가족 건강 지키는 안전 먹거리 3단계

2008-06-27 7,751
215

과일, 제대로 알고 드시나요

2008-06-26 9,253
214

야간·휴일에도 ‘요양보호사’ 부르세요

2008-06-25 6,071
213

장마철 식중독예방 7가지 요령

2008-06-24 5,928
212

기미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2008-06-19 8,343
211

인공치아 ‘임플란트’ 피해구제 쉽게해야

2008-06-11 5,376
210

건강관리 평소에 잘하면 나이 ‘거꾸로’ 먹는다

2008-06-09 5,031
209

오늘 밤도 잠 못 이루시나요?

2008-06-02 5,385
208

하루 30분~1시간…주 3회 직접 나서자

2008-05-27 5,489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