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무조건 신고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01 조회수 7782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소비자, 판매업자, 수입자, 제조업자 등이 부작용 추정 사례를 접하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부작용 원인분석은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맡는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급증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부작용 신고는 연간 100건 안팎에 그쳤다. 이는 판매업자 등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사례를 알게 되더라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직접 원인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작용 사례를 지체없이 신고함으로써 조기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영업자와 소비자, 의료인별로 나눠져 있었던 부작용 신고 창구는 내년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과다섭취하거나 다른 의약품과 병용할 경우 가려움·피부발진·매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앞으로 부작용 추정사례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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