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농림부, 품질관리사 응시자격 유통경력 4년이상 돼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8 조회수 4363
<br>  지난해 12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면 먼저 필기시험을 거쳐 전문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후 2차 실기 및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br>  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5인이상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에서 농산물 유통분야 4년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br><br>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br>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br><br>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후 품질관리 기술 지도, 농산물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점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 유도, 유통정보의 확산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  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br> <br>--농수축산신문(03.4.28.),최기수 기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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