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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미검사·불합격 인삼 유통 ‘엄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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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29 | 조회수 | 4000 |
<br>○농림부 '인삼산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br><br>내년부터 인삼을 검사 받지 않거나 불합격품을 유통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br><br>또한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자체 검사 업체의 검사 대상 범위도 자체 제조한 인삼류로 한정된다.<br><br>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br><br>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미 검사 제품과 불합격 제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31조 1항)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br><br>또한 행정기관의 처분 명령을 위반하고 압류를 거부·방해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31조 2항)에 처한다. <br><br>유통중인 인삼류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검사를 위해 검사원의 자격 규정을 대통령 영으로 신설(17조 2)했다. <br><br>인삼 제품의 품질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검사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의 검사 대상도 수삼을 원료로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대해서만 검사(17조 3항)토록 한정했다.<br><br>이와 함께 농산물 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압류는 물론 검사 받지 않고 유통중인 제품도 압류하거나 검사 받도록 명령(17조 9항 및 19조 3항)할 수 있게 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br> <br><br>--한국농어민신문(03.4.24.), 문광운 기자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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