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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 벌칙강화 5년ㆍ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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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7-14 | 조회수 | 3281 |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br><br>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위반행위 증가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발률안'을 개정ㆍ공포했다.<br><br>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6월 27일이후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나 손상ㆍ변경 또는 위장ㆍ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사범에 대해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br><br><br>--한국영농신문(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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