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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벼 냉해 농가 추가지원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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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25 | 조회수 | 2873 |
<br>농림부는 <b>전북 남원 등 5개시.군에 발생된 벼 냉해 농가에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b>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와 확인 점검을 통해 피해 정밀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했다.<br><br>이와별도로 재해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복구지원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br><br>벼 냉해 농가에 대한 추가지원 내용은 <br>o 잠정등외 미달규격을 신설하여 수매약정물량 범위내에서 수매토록 하고<br>o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농지매매자금의 원리금상환기간을 1년간 연기하고 농지임대차 사업에 따른 임차료도 1년간 피해정도에 따라 45~100% 감면<br>o 특별영농경영자금 100억원을 지원하여 30% 이상 피해농가에 호당 200만원씩 융자지원 등 특별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br><br>또한 피해벼 예취비 지원, 경작로확,포장 사업등 주민숙원사업중 지원가능 사항을 발굴하여 지자체와 협의 검토키로 하는 등 냉해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br><br>아울러 현행 재해지원 관련규정에 따른 지원은 해당 시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피해정밀조사중에 있으므로 동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조기지원할 계획이다.<br><br><br>--전업농신문(03.9.2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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