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등급판정 닭고기 소비자 구입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6 조회수 3610
<br>농촌진흥청 <b>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세부기준을 마련</b>, 현재 국내 3개 업체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등급판정 닭고기의 소비자 구입요령을 제시하였다.<br><br>등급판정 닭고기는 품질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되고, 중량에 따라 5호에서 17호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품질등급은 고기의 외관, 살붙임, 지방부착, 잔털, 깃털부착, 신선도, 외상, 변색, 이물질 부착, 냄새 등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br><br>품질이 우수한 1등급 닭고기는 외관이 손상되지 않고 형태가 바르며, 살붙임이 고르고, 잔깃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좋고, 육질에 탄력성이 좋으며, 피부의 상처 및 변색이 적고, 골절이나 탈골된 것이 없으며, 이물질 부착과 이취가 없는 것이다.<br><br>중량등급은 도체 중량이 100g 단위로 되어 있으며, 5호부터 17호까지 13개 규격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10호는 951g~1,050g까지의 범위로 중량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br><br>닭고기는 피부 조직의 특성상 미생물 번식이 쉽기 때문에 반드시 4℃ 이하의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온(4℃ 이하)에서 보관해야 그 영양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br><br>냉장고에 보존 할 경우 위생 및 신선도 등을 고려하여 3일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냉동시키는 것이 좋은데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는 품질등급과 중량규격 및 판정 받은 날짜 등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br><br>한편 축산기술연구소는 추산물 등급판정소와 같이 현재 시범실시 되고있는 닭고기 등급판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br>--농축유통신문(03.10.9.)<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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