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31 조회수 3657
<br>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돼지고기부분육의 유통규격과 품질을 객관화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등에서 거래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돼지고기부분육등급표시 확인요령을 마련하여 11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br><br>축산물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쇠고기에 대해 처음 실시한 이후 참여업체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련업계로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적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단계에 있다.<br><br>부분육 상장을 희망하는 업체는 등급표시확인을 신청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시설기준 빛 작업공정이 동 요령에 적합한 경우 부분육상장업체로 지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부분육상장업체는 부분육생산 1일전에 축산물등급판정사에게 등급표시 확인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사는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원료도체의 등급, 성별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br><br><br>--한국영농신문(03.10.27.)<br>
공공누리제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329

3336만 6333원

2,895
328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실시

3,657
327

새로운 쌈채소 '쌈추' 산업화

3,604
326

내년 과수농사 어려움 예상

3,000
325

샬롯양파, 새 소득작목 보급

4,281
324

원자재값 급등 김치 가공업체들 '울상'

2,854
323

11월 과채 관측정보

2,699
322

등급판정 닭고기 소비자 구입 요령

3,609
321

10월 축산 관측정보

2,740
320

10월 채소 관측정보

2,726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