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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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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0-31 | 조회수 | 3657 |
<br>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돼지고기부분육의 유통규격과 품질을 객관화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등에서 거래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돼지고기부분육등급표시 확인요령을 마련하여 11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br><br>축산물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쇠고기에 대해 처음 실시한 이후 참여업체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련업계로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적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단계에 있다.<br><br>부분육 상장을 희망하는 업체는 등급표시확인을 신청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시설기준 빛 작업공정이 동 요령에 적합한 경우 부분육상장업체로 지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부분육상장업체는 부분육생산 1일전에 축산물등급판정사에게 등급표시 확인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사는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원료도체의 등급, 성별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br><br><br>--한국영농신문(03.10.27.)<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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