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감귤 유통명령제 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31 조회수 2882
<br>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가 발동돼 오는 2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크기 감귤, 강제착색감귤, '재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가 금지된다.<br><br>농림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발동된다고 발표했다.<br><br>유통명령은 농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때 농림부장관이 품질 및 시장출하물량 등을 규제해 효과적인 유통조절을 도모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다.<br><br>미국과 프랑스 등 농업 선진국은 감자, 채소, 과일 등에 대해 193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br><br><br>--농수축산(03.10.27.), 최기수 기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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