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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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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1-03 | 조회수 | 2569 |
정부는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질향상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br><br>이 법안은 정보가 농업 정책과 병행하여 농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의 복지, 교육,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보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br><br>지금까지 농어촌에 대한 복지ㆍ교육ㆍ생활환경 개선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 이 법안이 마련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농어촌 복지ㆍ지역개발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평가, 계획 심의, 실적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br><br>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br><br>또,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br><br>정보는 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하고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학버스 지원 등 각종 지원,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토록 했다.<br><br>이밖에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개선, 농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근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했다.<br><br>앞으로이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면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환경의 회긱적 개선, 농어촌지역개발 촉진 등을 통해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br><br>한편 「농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은 11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br><br><br>--한국영농신문(03.11.3.), 민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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